(주)코엑스 전문전시장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2008년도 지정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008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자격
가. 사업개시 1년이상(등록공고일 기준) 경과한 업체로서 서울,경기,인천 소재 업체 (신규)
나. 2007년도 지정협력업체로서 전문전시장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되었거나 또는 출입
정지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기존)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장시설 또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체(공통)
라. 업종별 아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공통)